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개표 등 순연 자정께 당락나올 듯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20대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처리에는 출석 의원(2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일인 내달 9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투표하면 된다.
투표 종료 시간이 90분 늦춰지면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 개시도 함께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18대와 19대 대선에선 당선인 윤곽이 밤 11시쯤 드러났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는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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