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도 12~18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멈추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청소년의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 시설 등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되며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군 등 시민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