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변경과정서 공청회도 없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정상적 절차 아냐“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과 추진과 관련, 군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월 장암면 북고리 일대에 소각장시설 추진을 위한 입지결정고시(변경)를 냈으나 주민들은 곧바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입지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정에서 수차례 변론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피해대책주민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 밟아야”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문제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암면 북고리 1필지에 대해 군과 마을회 대표는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소각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은 모 영농조합의 북고리 돈사건축을 막는 과정에서 패소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마련하고자 군이 추진한 소각장 추진 대신,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소각대체시설(연료화시설, RDF) 설치에 합의한 것.
하지만 이후 군은 환경부 감사원 감사결과 RDF시설이 설치상 부적정하는 통보와 RDF사업이 없어지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결국 한참 후인 2016년 4월, 군은 소각장 시설로 국고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국비보조사업을 확정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누락돼 5년여가 지난 2021년 1월 부랴부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변경결정 고시를 공지했다.
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대체시설이 소각장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물론,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 2008년 10월 20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소각장설치가 아닌 소각대체시설에 대해 쌍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 2016년 4월 소각장시설로의 변경 추진은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 2021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뒤늦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원회 류정용 장암면 이장단 회장은 “이 사건 변경고시에 있어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며, “주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장암면 북고리 이장직을 수행한 문 모씨는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이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군청으로부터 소각장시설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대책위는 “현재 입지선정 부지 인근에는 부여군 인분위생처리장, 석산 채석장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하고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이런 상황에 마을 바로 옆에 소각장 까지 들어온다면 이중삼중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2008년 이미 소각장 설치 응모, 연장선상으로 봐야”
부여군 입장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여군청 환경과 담당자는 “먼저 장암면에 유독 환경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일부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소각대체시설 협약서를 맺은 것은 맞지만 이미 그 전에 소각로 등 관련시설 입지에 응모해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는 것. 때문에 2016년부터 추진한 소각장 변경 추진은 그 전에 했던 타당성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누락한 행정 실수는 인정했으며 그 외에 타당성 조사나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당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도 15건이 실렸는데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시군에 소각장이 있지만 부여군만 소각시설이 없다. 2030년부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어 하루빨리 설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주민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소송은 현재까지 4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3월 2일 5번째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등 조만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