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일부시설 운영시간 완화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일부시설 운영시간 완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2.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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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연장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다음 달 13일까지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간 연장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주시청사
공주시청사

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9주간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만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그리고 PC방,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7종의 시설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됐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또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집합이 가능하다. 백신패스 적용시설 또한 11종으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한 기존의 출입명부 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이 급증하여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지침 준수는 물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생활화 등 생활속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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