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개정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개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3.03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제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 관련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도 위촉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사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입주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주거 만족도 향상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피해 예방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