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부친상으로 5일간 일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치 신청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부친의 장례를 치른 뒤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잠룡’이라 불리며 충청의 유력한 대권주자였으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