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시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또’ 완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이틀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시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별거리두기를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점시기인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 전환 예상, 거리두기 효과 감소,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어려움, 위중증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조치이다.
행사․집회 또한 종전과 같이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으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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