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아산시, 저소득층 '저축 지원 사업' 추진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4.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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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사업 안내 포스터
희망저축계좌사업 안내 포스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적립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지원요건(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 등)을 충족하면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7월부터 지원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대상이 차상위이내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과 차상위초과 청년(기준중위소득 100%,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으로 확대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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