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국권침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고자 일제의 총칼에 맞서 투쟁하신 독립유공자”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항일운동을 전개하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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