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새행.. 임업 경영체 등록하세요"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새행.. 임업 경영체 등록하세요"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4.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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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책자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사진

14일 도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과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군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통합 누리집(www.foco.go.kr)에서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6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뜻깊은 해”라며 “산주와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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