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하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대전시, 토지거래하가구역 재지정 및 일부 해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6.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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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재지정 및 일부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안)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안)도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 결정(안)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변경 결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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