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바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큰 도움을 준다.
남현경 예방총괄팀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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