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아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6.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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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위반 행위 확인 시 계도 없이 과태료 10~20만원 부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내달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충전 방해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 대상으로 과태료를 계도하는 장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계도하는 장면

27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 말까지 집중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 총 407건을 적발했고, 이중 404건을 계도 조치, 2회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가 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을 경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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