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실시
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실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7.1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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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입은 손실 맞춤형 보상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올해 1분기 사이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지자체별로 시작한 상시 현장 접수는 시작하는 첫 10일간(7월 11~2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를 적용한다.

이번 1분기 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포함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보상금액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의 산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손실보상 온라인 접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접수 장소는 천안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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