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의붓딸을 추행하고 간음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2시 30분경 대전 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B양의 친모와 친오빠가 타지역에 있는 틈을 타 의붓딸(15)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전에도 A씨는 B양을 수차례 추행했으며 이 사실을 친모에게 말한 B양을 야단쳤다. B양은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해 A씨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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