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전담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야
- 감사위원회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 강화해야
- 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국회법은 있으나, 지방의회가 도입된지 30년 넘도록 전국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현재 20대 국회에 이해식, 서영교, 이원옥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의원 1인1보좌 등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 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 의원의 정책보좌인력(정책지원관)을 1 : 1매칭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근거해 9급 비서관~4급 보좌관까지 보좌직원을 총 8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조직신설과 인력증원은 물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행안부 기준 내에서만 가능하다.
’22년도 현재는 의원정수의 1/4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의원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원 감축기조로 반쪽짜리 정원 반영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상병헌 의장은 "우선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전담하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나마도 접수시작 몇분만에 바로 마감되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로 행안부가 지난 2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나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 의장은 "의회직원과 다선 의원까지 아우르는 지방의원 3,860명(기초 포함)과 의회 소속직원 6천여명 등 1만명에 대한 장·단기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담할 별도의 교육기관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로, 감사위원회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운영 중이지만, 감사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여전히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나, 자체 감사권한이 없고 감사·조사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불가하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와 감사․조사기능을 더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번째로, "정책보좌관(전문임기제 공무원)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등 5가지 개정안을 오는 21 ~ 2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