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유성구의원 "송강지구 개발 규제 풀어야"
이희환 유성구의원 "송강지구 개발 규제 풀어야"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2.09.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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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하층 용도제한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력 촉구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 유성구 송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선봉은 국민의힘 소속 이희환 유성구의원이 섰다.

이 의원은 14일 유성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건의안, 5분발언, 구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건의문 발의에 나선 이희환 의원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외 용도는 전체면적의 40% 미만, 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또한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내 토지이용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며 “이에 유성구의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성격에 상반되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 토지이용 합리화,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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