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내년부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대전경찰은 내년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할 수 없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장소는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로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우회전 신호등 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도록 적색으로 등화되면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면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할 의무와 관련한 혼선도 잦아들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 이후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이 확립되면 관내 여러 우회전 사고 위험 장소에 대해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호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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