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국회 행정부 대상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율 고작 9%”
민주 장철민 의원 “국회 행정부 대상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율 고작 9%”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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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율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동구·민주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중 국회로 보고한 처리 결과는 1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특히 191건 중 75건(39.3%)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지금까지 191건의 시정통보에 대해 116건의 처리계획을 제출했고 단 17건의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44건의 시정요구 중 단 한 건도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환경부·기상청 36건, 기획재정부 25건, 고용노동부 23건, 국토교통부 14건 모두 처리 결과를 국회에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33건의 시정요구 중 가장 많은 13건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2010년 2월 24일 국회 국토위에서 통보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시행령’ 등 4건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입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12년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장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음을 짚었다.

장 의원은 “미국은 의회거부권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이 정립한 규칙(시행령) 또는 결정을 의회가 인정하지 않아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 입법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논의·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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