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반려동물 안전사고 주의 당부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반려동물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10.06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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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림 사고 등 동물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반려동물 양육가구 606만 시대(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기준), 개 물림 사고 등 동물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최옥용 본부장은 6일 “동물 소유자의 과실로 동물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다”면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2016-2020)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건수는 총 1만1152건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6년간(2016-2021) 수행한 동물안전사고 소송 또한 97건으로 적지 않다.

동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다양하다. 공단이 수행한 소송 사례에 따르면 견주가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집밖으로 나간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 견주가 목줄을 잡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목줄에 걸려 넘어진 사고 등이 존재한다.

목줄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동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었다.

다만 묶여있던 개에게 다가가 간식을 주다가 물린 경우나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걷던 중, 근접한 자전거에 개가 달려들자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아 굴러 떨어져 다친 사고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범위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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