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 후보 측이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 지난 8일 불송치했다.
다만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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