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명에 대해선 구약식 처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세종시 SPC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5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 함께 조합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부강면 SPC 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파업 결의 대회를 열면서 70~500명의 조합원들과 믈류운송차량을 4차례에 걸쳐 가로막았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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