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 유학생 위한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 유학생 위한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개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11.3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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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법 체계’, ‘기초법령’, ‘범죄예방’ 강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대전 및 충남지역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3개 언어를 활용해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28일~30일,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온라인(ZOOM)으로 개최
28일~30일,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 온라인(ZOOM)으로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난 28일~30일,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 총 1,20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법령 및 범죄예방 교육’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세번째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국인 주민 및 유학생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려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성범죄 등 범죄예방교육’, ‘한국의 법 체계’, ‘기초법령교육’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어 강의는 이현아 전문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신영현 전문연구원(한국법령정보원), 이세영 실장(한국법령정보원)이 담당했으며, 영어 강의는 안현주 변호사(안현주 법률사무소), 김서룡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장건 변호사(법무법인 미션)가, 중국어 강의는 장지화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이시은 박사(중국법연구), 변웅재 위원장(한국소비자원)이 진행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외국인을 위한 법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요청이 늘고 있어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로 교육을 진행했다”며,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법률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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