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불발' 충청권 사면 잔치 없었다
'권선택 불발' 충청권 사면 잔치 없었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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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 특사 결과 권선택 전 시장 미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김경수 전 지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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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 2023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에서 역대급 규모의 정치사범 사면이 이뤄졌지만, 충청권은 ‘사면·복권 잔치’에 명함을 올리지 못했다. 대전·충청권에서 오랜 기간 관심을 끌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복권이 ‘불발’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대통령 특사는 좀처럼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사면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사면 내용을 보면 정치인 특별사면 및 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정치인 특별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 역시 포함됐다.

주요 공직자 사면 대상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 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큰 관심을 끌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남아있는 형기만 면제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선, 제20대 총선, 제6·7대 지방선거 사범 1273명에 대한 복권과 1명에 대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도 이뤄졌다.

권석창·이규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등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신년 특사에서 대규모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지만, 대전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권선택 전 시장은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권 전 시장은 이번 특사 대상인 6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권 전 시장은 2017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당시 선고로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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