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설 명절 전 수입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펼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경재 건설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통·가공·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과 방법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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