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26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 촉구
- 조례안 29건(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3건(시장 제출) 심사
-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책임경영체계 구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6일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서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9건(의원발의 21건, 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3건(시장 제출)을 심사할 계획이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이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3명, 이사회 2명)을 마련하고,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두 번째,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행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다. 

세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 

네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섯 번째,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단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자 발의하였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 

일곱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 할 경우 위촉위원 중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료와 수강료 부과기준, 산정기준의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은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열한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열두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다.

열세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아동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외 사항으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지난해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