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2.0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지난달 7·8일 이어 올해 세 번째
도, 5등급 노후경유차량 운행 단속, 99개 의무사업장 등 가동 조정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