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눈앞’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여야 대립각
‘폐지 눈앞’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여야 대립각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2.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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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 VS 야 “야당과 시민사회 의견 묵살”
오는 10일 본회의서 존폐 여부 판가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제정 1년여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두고 여야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에선 “민주당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이라며 환영을, 야권에선 “야당과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하는 독단적 의회 운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9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관 주도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라며 “시민들은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온갖곳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만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시민께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오전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조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할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 야당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 “폐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에 오는 10일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폐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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