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폐지...제정 1년만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폐지...제정 1년만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3.02.10 11:2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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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의장, 반대의견 발언 요청에도 투표 강행...본회의장 고성 터져
시의회 장외서도 찬반집회 벌어져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존폐기로에 선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정 1년여만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낳았다. 이들은 이미 교육기본법으로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조례가 필요하지 않고, 조례에 편향적 이념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9대 시의회에서 전체의원 22명 중 18명으로 압도적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도 표결을 통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송대윤 의원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에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의견을 내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상래 의장은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양해바란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고 조원휘 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대전시민이 뽑아 준 자리”라며 “왜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면 안된다”고 정회를 요청했지만 이 의장이 이를 묵살하면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가 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가 폐지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위) 대전 일부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아래)

이날 시의회 장외에서도 찬반집회가 열려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과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 야권 정당과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은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익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교육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근처에서는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대전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철회하라’, ‘가짜인권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등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한편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체계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12월 제정됐지만 이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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