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성준 당선무효 가처분 '인용'...재선거 올스톱
법원, 이성준 당선무효 가처분 '인용'...재선거 올스톱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3.02.1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밝은누리안과병원 이성준 원장
.이성준 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성준 대전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결정한 이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와 재선거 실시 효력이 정지되면서 서구체육회장 재선거는 전면 중단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3일 이 당선인이 낸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선거운영위가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선거운영위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김경시·이종응 전 후보가 제기한 '당선 효력의 이의 제기 신청건'을 심의해 이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 당선인 측은 19일 법원에 선거운영위가 자신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국 재판부가 이 당선인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달 23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서구 체육회장 재선거는 올스톱됐다.

한편 대전 서구체육회 이사회 임기가 이달 24일까지라는 점에서 선거운영위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