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충남도,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2.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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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도구 소독·영농일지 작성 등 농작업자 의무 준수 ‘강조’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화상병 감염 배 결과지
화상병 감염 배 결과지

사과·배 재배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이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의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또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장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수원 곳곳에 소독용 알코올을 비치해야 한다.

소독약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사용하면 된다.

과수원의 주요 작업 일정인 정지·전정, 인공수분, 적과 작업, 봉지씌우기 및 수확 등에 투입된 작업 인원은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을 때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를 취함으로써 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구동관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겨울 가지치기할 때 궤양 제거뿐만 아니라 과수원 청결, 농기자재 소독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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