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공주시의원, 전기차 화재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송영월 공주시의원, 전기차 화재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2.2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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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추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사고 예방하기 위해 조례 발의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보급촉진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대응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대비하고자 추진되었다.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
공주시의회 송영월 의원

특히, 공동주택의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 법령에서는 충전시설 구역 확보와 시설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는 부분을 우려되며, 민간에게 맡겨지고 있는 화재예방시설의 부실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화재대응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공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송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충전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시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업추진에 대해 관련부서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의결을 거쳐 2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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