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177농가 53백만원 지급'
청양군,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177농가 53백만원 지급'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3.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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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보상금 91개 농가 8백여만 원 지급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91개 농가에 2022년 4차(`22. 12월 ~ `23. 2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개최 모습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개최 모습

이는 전년 동기대비 1천2백5만 원보다 26% 감소한 규모로 50년 만에 가장 컸던 동절기 기온 변동으로 시설채소 작황이 부진하고 농산물 공급이 감소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이 원인이다. 2022년 총 기준가격 보상금은 총 177개 농가에 53백만 원이 지급됐다.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에는 기존의 시기별 구분 없이 기준가격을 연중가격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폭염장마기(7~9월), 동절기(12~2월) 기준가격을 신설해 농산물값과 생산비 변동이 큰 시기에도 출하 농가의 소득보장을 높이고 농산물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 적용해 결정했으며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인증농가도 전년도 168개 농가에서 200개 농가로 확대 육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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