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3.3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31일부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20년형) 추가 등 시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 중도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22.2월)하여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담보 비율이 농지가격의 15% 미만 → 농지가격의 30% 이내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22.1월)하여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고,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22.1월)하여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중도해지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을 달성하였으며,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대비 23%(261건) 감소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받게 되었다.

올해에도 농지연금사업은 작년의 추세를 이어 3월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전년 동기(655건)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원*으로 코로나19, 농업생산비용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 109만원 → ’21) 115만원 → ‘22) 122만원 → ’23.3.28) 134만원

한편, 올해 제도개선 추진 중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 60세→만 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 추가 지급

향후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