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대표발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칭이 ‘수질정화센터’로 변경된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58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종갑 천안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일부개정안은 천안지역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신방동, 병천면, 성환읍 지역 시의원을 포함해 1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하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리시설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해당 시설 이용 시 물품 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 사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하수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종갑 의원은 “신방동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이 주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하수처리장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천안지역 3곳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에게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방동에 소재한 공공하수처리장은 30년 가까이 천안시가 운영 중이며, 악취 등 주민 민원에 의해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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