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고립가구 예방 조례 제정
김아진 서천군의원, 고립가구 예방 조례 제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5.1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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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위험자 보호,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 근거 마련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1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천군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등 이며, 지원사업으로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아진 의원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고독사도 증가해왔다. 이 조례를 통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천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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