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세종소방본부, 소방관계법령 위반 41건 적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6.0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62곳 단속…53%가 소방시설법 위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관내 화재 취약 대상물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 실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 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