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천안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위탁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해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병하 의원에 따르면 위탁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 운영 가능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공위탁의 추진안과 방향성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위탁사무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과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