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및 가업상속 공제제도 설명,
세정관련 애로사항 건의하며 상호 교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상공회의소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및 가업상속 공제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의 세정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가업승계지원제도 사후요권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 확대 ▲매입세액공제 허용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등을 현장에서 건의했다.
이두식 세종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엔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기업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수행하며,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조세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여러 경제요인으로 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기 힘든 시기라는 것을 공감한다”며“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세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식 세종상의 회장, 노향선 ㈜나우코스 대표이사, 박상혁 세종벤처밸리산업지㈜ 대표이사, 김진동 ㈜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등 세종상의 임원진과 함께, 대전국세청에서는 이경열 청장을 비롯해, 강종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종성 조사2국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등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