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에서 생산한 안전 먹거리, 청양군수가 인증한다
청양에서 생산한 안전 먹거리, 청양군수가 인증한다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6.19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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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농가 전년대비 40% 확대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청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임)산물 235개 농가 482품목, 가공품 2개 업체의 8개 제품에 대한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청
청양군청

가공품은 작년 첫 시행하여 승인 업체가 없었으나, 연말 관내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가공품 인증을 적극 홍보하여 본격 인증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청양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의 숨구증구덖구기자차 등 2개 업체 8개 제품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청양군만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첫 시작을 알렸다.

2021년 103개 농가 승인하였고, 2022년에는 63% 증가한 168농가를 승인하여 안전먹거리를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처 등에 공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인증마크 사용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갱신농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인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공식품 신청 시 생산실적보고서 제출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의 인증 활성화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품질인증농산물 소포장재, 농업환경 개선장비 및 시설 등을 80% 보조하여 지원하며 출하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2025년까지 3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에서는 인증 대상 품목으로 꿀 추가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다. 천연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보증 요구가 증대하였고, 양봉 주산지로서 꿀 인증이 필요하다는 대상 품목 확대 건에 대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하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2024년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으로 꿀(천연벌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계적으로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대도시 공공급식 관계형 시장에 청양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유통시장 다변화와 푸드플랜 출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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