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입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나 기업 유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년간 성과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서는,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긴급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감면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 사회적 참여 촉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농업인 소득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시민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투광기가 우선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 의약품이나 불용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소에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학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충전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증진에 노력하였다.
또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대하였다.
지역경제·일자리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