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 13곳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4개 시군(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9일 오전, 전국 13곳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주민에게는 보험료ㆍ전기요금ㆍ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및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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