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세종시, 수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7.2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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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신속한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19일부터 향후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인 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조치원읍 세종로 2282, 4층)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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