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직 공무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뉴스 담당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영상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 기준을 빠뜨렸고,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 등의 구성이나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의심이 가지만, 범행 의도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물 등의 제작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인구 기준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있더라도 자료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이용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하고,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박상돈 시장은 “천안 시민들에게 너무 송구스럽다”며 “이번 판결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