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장이 최근 퇴학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대 총학생회장이었던 B씨에 따르면 최근 전대 총학생회 장학금 횡령 폭로가 나오며 관련자로 학교 학생지도위원회로부터 선거 무효 조치 징계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퇴학 조치 내용 등이 담긴 징계 결과 공문을 자택에서 받았다.<대전 사립대 커뮤니티서 총학생회 장학금 횡령 의혹 ‘파장’>(2023년 7월 24일자 보도)
공문에는 B씨가 ‘정·부회장 선거 결과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며 학칙과 학생 시행세칙, 학생준칙, 지도위 운영 규정, 선거시행세칙 등을 들어 퇴학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대는 총학생회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조사위원회 후속조치로 지난달 12일 1차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같은달 18일 2차 위원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 B씨가 참석해 소명하는 기회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도위는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판단했으며 B씨는 당선 인준 취소라는 징계를 받게 됐다.
이후 지난 7일 지도위는 B씨에게 2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석 및 소명서 제출 요구를 전달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인 8일 3차 위원회를 열어 B씨를 퇴학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A대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퇴학 등)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퇴학까지 당한 B씨는 <충청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함을 나타냈다. 장학금 횡령과는 관계도 없을 뿐더러 실제 피해 학생과 횡령 의혹을 받는 학생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B씨는 “전대 학생회에서 일어난 장학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피해 학생이 당시 회장 후보였던 저에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전대 학생회 임원이었던 상대 후보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했을 뿐”이라며 “마치 제가 상대 후보의 사임을 협박한 것처럼 결론 지어졌다. 저는 전대 학생회에서 일한 적도, 그들과 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추가 소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2차 지도위 당시 당선 무효가 정해지기 전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추가 소명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당시 개인정보 등을 운운하며 추가 소명서를 안받는다고 했다”면서 “당선 무효에 대한 인준까지 결정된 상황이고 퇴학 얘기는 나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 이제 와 마음에 걸리고 소명 할 시간을 주는것도 아니고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소명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현재 전대 학생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에 자신의 당선인준취소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B씨는 학생 신분은 물론 총학생회장직까지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