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 가선거구, 내년 4월 보궐 선거
부여군의원 가선거구, 내년 4월 보궐 선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3.08.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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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금테크 사기' 박상우 의원 사직서 수리, 후속 절차 돌입
부여 선관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실시"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부여군의원 가선거구(부여읍·규암면) 재보궐 선거가 내년 4월 열릴 전망이다.

‘부인 금테크 사기’로 박상우 군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의장이 수리하면서 곧바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과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기중이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근거해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한다.

한편 사직서가 수리된 박상우 의원은 민주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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