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방조 여목사 3명 구속영장 기각
정명석 성범죄 방조 여목사 3명 구속영장 기각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8.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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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부터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방조,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는 점을 볼 때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거나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JMS 2인자 김지선 등 여성 간부 6명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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