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한시적 주차 허용이 되는 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로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은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와 소방시설 주변·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황색복선은 기존대로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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