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 11일 충남도의장 명의로 발의되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이 발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4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조례의 폐지청구에 절차적,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에 대한 수리·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재 제347회 충남도의회가 진행 중이고, 오는 2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두 조례폐지안에 대한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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