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무면허로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일가족을 들이받고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17분경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55)씨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다 B씨의 차량를 충격해 전신주를 들이받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딸이 사망했고 같이 탑승하고 있던 아내와 아들이 크게 다쳤다.
2심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무면허로 형사처벌 받은 적도 있고 교통사고로 실형 전과만 3차례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타인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의 경각심 없이 함부로 운전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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